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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제1조 (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폴리스메이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멘토링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본인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멘토링을 탈퇴(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경과 기간은 멘토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점환불액
멘토링 시작 전전액 환불
시작 후 ~ 총 멘토링 기간의 ⅓ 경과 전(30일 과정 기준 10일 이전)비용의 ⅔ 환불
⅓ 경과 후 ~ ½ 경과 전(10일 경과 후 ~ 15일 이전)비용의 ½ 환불
½ 경과 후(15일 경과 후)환불하지 않음

※ ⅓·½ 경과 시점은 회원이 결제한 멘토링 과정의 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 괄호 안 일수는 30일(1개월) 과정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제3조 (규칙 위반 등으로 방출되는 경우)

회원이 회칙·규정 위반 등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멘토링에서 방출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환불액 = ( 총 비용 ÷ 당월 멘토링 일수 ) × 남은 일수

(소수점 이하 올림)

※ '당월 멘토링 일수'는 해당 월의 멘토링 운영 일수, '남은 일수'는 방출일 이후 남은 멘토링 일수를 말합니다.

제4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환불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협의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5조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 (문의)

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010-9114-30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