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26일
제1조 (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119메이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멘토링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본인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멘토링을 탈퇴(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경과 기간은 멘토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시점 | 환불액 |
|---|---|
| 멘토링 시작 전 | 전액 환불 |
| 시작 후 ~ 총 멘토링 기간의 ⅓ 경과 전(30일 과정 기준 10일 이전) | 비용의 ⅔ 환불 |
| ⅓ 경과 후 ~ ½ 경과 전(10일 경과 후 ~ 15일 이전) | 비용의 ½ 환불 |
| ½ 경과 후(15일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
※ ⅓·½ 경과 시점은 회원이 결제한 멘토링 과정의 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위 괄호 안 일수는 30일(1개월) 과정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제3조 (여러 달을 미리 결제한 경우)
회원이 3개월·5개월 등 여러 달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 기준을 결제한 전체 기간에 적용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환불액 = 결제액 − ( 이미 시작된 달의 수 × 해당 월 정가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반환합니다.
① 이미 시작된 달은 제2조의 기준(⅓·½ 경과)을 그 달에 대해서만 적용해 산정합니다.
② 여러 달을 미리 결제할 때 적용된 선결제 할인은 실제로 이용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한 달은 정가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 조항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하며, 제2조에 따른 환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큰 금액을 반환합니다.
※ 예: 자율형 5개월 선결제(1,912,500원)를 하고 2개월 이용 후 해지하는 경우 — 이용한 2개월은 정가(425,000원 × 2 = 850,000원)로 정산하고, 남은 1,062,500원을 반환합니다.
제4조 (정기결제의 해지)
회원이 카드 정기결제(자동갱신)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이 적용됩니다.
① 해지는 언제든 회원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의 멘토링 결제화면에서 ‘정기결제 해지하기’를 누르면 즉시 처리되며, 별도의 문의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② 해지하면 다음 회차부터 카드 청구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하신 이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남은 기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지는 다음 청구를 멈추는 것이며 이미 결제된 금액의 환불이 아닙니다. 이미 결제한 회차의 중도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2조·제3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결제 예정일 3일 전에 결제 예정일과 금액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회원이 알림 수신을 꺼 두었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안내가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예정일과 금액은 위 멘토링 결제 화면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⑤ 정기결제 금액은 결제 시점의 가격표를 따릅니다.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기수 연장 할인 등)이 있는 경우 그 할인이 반영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⑥ 카드 승인이 연속하여 거절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횟수까지 재시도한 뒤 정기결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용 자격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제5조 (규칙 위반 등으로 방출되는 경우)
회원이 회칙·규정 위반 등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멘토링에서 방출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환불액 = ( 총 비용 ÷ 당월 멘토링 일수 ) × 남은 일수
(소수점 이하 올림)
※ '당월 멘토링 일수'는 해당 월의 멘토링 운영 일수, '남은 일수'는 방출일 이후 남은 멘토링 일수를 말합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환불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협의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7조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8조 (문의)
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고객센터(010-9114-30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여러 달을 미리 결제한 경우) 및 제4조(정기결제의 해지) 신설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